성남시, 1,575억 제2회 추경 편성…보수보강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 517억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2회 1차 정례회서 심의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 안전 예산이 포함된 4조 1407억 원 규모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16일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일부터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9832억 원보다 1575억 원(3.95%) 증액된 4조 140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5060억 원, 특별회계는 6347억 원 규모다.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량,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을 위한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비, 제설제 구입비 등 동절기 설해대책비 97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40억 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전 성남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위한 사업비 92억 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부담금 124억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80억 원 △지역청소대행 용역비 56억 원 △스마트시티 인프라 AIoT 핵심기술 개발사업비 17억 원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비 8억 원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2억 원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205억 원, 세외수입 56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보조금 20억 원으로 마련했다.
성남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탄천 교량(보도부) 재가설 및 교량 하부 임시 보행통로 보강공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20억 원을 승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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