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수상전국 최초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광역부문 최우수상 수상○ 법제처,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서울 송파구)에서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열어 - 경기도지사 제안 발의. 2023. 1. 2. 제정·시행
경기도가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자체 선정’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법제처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과 기초 10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2일 제정·공포한 전국 최초 중대재해 관련 조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아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우수조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조례로 표시되고, 법제처에서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 안전분야의 선제적인 자치입법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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