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제 1 공단 법조단지 이전결정’은 심각한 자책골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자 | 기사입력 2013/05/13 [17:14]

“성남시의 ‘제 1 공단 법조단지 이전결정’은 심각한 자책골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운영자 | 입력 : 2013/05/13 [17:14]

우리 성남지역의 시민사회는 도심에 위치한 공단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구시가지에 전무한 평지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제 1공단 녹지 문화공간만들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제1공단의 전면공원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민운동가 시절에 <제 1공단 녹지문화공간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민선 5기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 1공단 전면공원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되었다.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재명시장은 <제 1공단 전면공원화> 추진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작년 8월에는 희망대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노상방담을 열어 <제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방식>을 전면 공원화의 실현 방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법조단지”로 약칭)이 현 단대동 부지의 협소를 이유로 구미동으로의 이전 내지 제 1공단 부지로의 법조단지 이전 중의 택일을 요구하면서 성남시의 <제 1공단 전면공원화> 입장이 바뀌었다. 성남시는 법원·검찰, 김태년 수정구 국회의원과 이른바 “법조단지 이전문제 TFT”를 구성하여 논의하던 중 지난달 24일 대변인을 통해 “법조단지를 제 1공단으로 이전하고 잔여 부지를 희망대공원과 연계하여 공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 성남시의 일방적인 “법조단지의 제 1공단 이전” 발표는 이재명 시장이 천명해 온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그가 <제 1공단 전면공원화> 공약을 수용한 것은 시민이 요구한 정책을 수렴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실현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지만, 이른바 3자 TFT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권력기관들끼리의 밀실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지으려 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의 임기 중 상황이 바뀌어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공약의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데도, 성남시의 발표는 이른바 ‘3자 TFT'의 한 당사자인 김태년 의원마저 합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 시민사회는 애초에 시민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 <제 1공단 전면공원화>가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서 변질, 훼손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시민참여의 정신은 방기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거버넌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성남시 당국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므로 제1공단과 관련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2. 구시가지에 필요한 평지공원 확보가 핵심인 <제 1공단 전면공원화>정책이 후퇴함으로써 구시가지 주민들은 평지에서 녹지공간을 향유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기게 되었다. 평지녹지는 산지형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유아, 노인, 임산부, 장애인의 녹지공간 향유에 매우 중요하다. 구시가지에는 일부 산지형 녹지를 제외한 평지공원이 전무하므로 구시가지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제1공단에 조성될 공원이었지만, 법조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 희망대공원의 일부 확장이라는 의미로 공원 계획이 축소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노령화 시대의 주축이 될 노인세대는 가파른 경사로 인해 올라가 보지도 못할 공원을 베란다에서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처지가 될 것이다.


3. 성남시는 법조단지 이전문제에 대응하면서 성남시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내지 녹지축 확보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조단지 부지문제로 축소 대응함으로서 도시공간계획이 고려될 여지를 없애는 실책을 저질렀다. 기존 기초자치 단위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가 언젠가는 광역형으로 재편될 것이므로 성남시와 인접시의 통합을 전제로 장기 도시공간 배치를 고려할 때 법조단지도 광역시의 행정적인 중심지역을 고려해서 입지선정을 일시 보류하도록 법무부 측에 의견을 개진함이 타당한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거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법조단지의 구시가지 존속을 요구하면서 제1공단에 법조단지 유치를 주장해 온 새누리당의 정치적 주장이 먹혀드는 것에 대한 조바심으로 졸속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법조단지 문제 해결의 논의에서 현 단대동 법조단지의 재활용과 확장은 고려하지 않고 구미동 이전에 압박에 굴복하여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제 1공단의 법조단지화 주장에 동조한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정략적인 결정을 하여 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제 1 공단부지에 권위적 이미지의 법조단지를 입주하게 한 것은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 자명하다.


5. 시민사회는 제 1공단 전면공원화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신,구 시가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감당할 평지공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과제이며, 법조단지와 같은 행정기관 부지와는 달리 공원부지는 일단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추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 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5월 13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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