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주윤 의원 5분발언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를 절대 반대합니다.
- 성남보호관찰대상자(성남,광주,하남) 2000년 1,400명, 2019년 1,791명, 2023년 2,430명 - 전국 보호관찰소 57개 중 법조단지 내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신흥2, 3동, 단대동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에 따른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박주윤 의원은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며, “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으며, 23년 현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 지역은 성남, 광주, 하남으로 다른 대상 지역을 두고 20년째 성남으로만 이전하려고 하는 법무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에 보호관찰소는 57개이며, 법조단지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밖에 없다며, 법조단지가 있다면 보호관찰소가 함께한다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윤 의원은 “과거 법무부는 2013년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 2019년 야탑동 이전 등 도둑 이사를 감행,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무산된 바 있다.”며, “전임 시장(이재명, 은수미)들의 과오를 바로잡아 이번에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남시 청사 4층에 임시사무소를 마련해 일반행정업무만 보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서울 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업무를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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