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하였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로 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담당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주기적인 사후입법 영향평가를 통해 자치법규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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