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의원, 제4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주재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 우수조례 추천 -
○ ’23년 4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대상 79개 조례 심의 ○ 의원발의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한 심의도 주재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조례 입법 및 조례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입법정책위원회 주최로 사후입법평가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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