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송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응급환자를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면 구급차에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구급차로 인해 민간이송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송 처치료는 십여 년 동안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파생하는 지입차 문제도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특수구급차뿐 아니라 소속 운전기사, 응급구조사까지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민간이송업체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업체 소속 구급차를 지입 기사에게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입차를 민간이송업체로부터 구매한 구매자는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알바를 쓰거나, 구조사를 아예 안 태우고 영업하는 등 속칭 “깡통 구급차”를 운영하기 쉽고 환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민간이송업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를 살피고,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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