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내달 18일 제29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는 분당신도시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인구 증가를 대비한 공공주택 공급사업 등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 성장에 맞춰 공급된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노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도시 정비 및 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시 계획 및 개발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 되어왔다.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참여 절차가 시민참여를 보장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자주 있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풀어가면 사업이 더 쉽게 되고, 계획이나 개발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이나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성남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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