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도로국 도로과 제도 개선 건의

백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6:44]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도로국 도로과 제도 개선 건의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4/11/29 [16:44]

- 전문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실태조사 지적

- 제도 개선을 통한 집행부의 협조와 변화 촉구

 

▲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                                © 성남N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 수내3, 정자2·3, 구미)은 28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교통도로국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 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공증 여부만으로 부채로 간주하는 규정은 소규모 건설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재무 상태를 왜곡시키는 행위“라며 ”퇴직금은 경영 판단에 따른 부분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성 의원은 "현행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은 1명이 최대 2개 현장에만 배치 가능하지만, 성남시의 대부분 공사는 1년 미만 지속되는 유지보수 공사임을 감안해 영세한 전문건설 업체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률적인 적용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의원은 “현행 상시 근무 기준은 출퇴근 기록만을 기준으로 단속하는데, 이는 건설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기술자의 실제 업무 수행을 기준으로 삼고, 효율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과도한 형식적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종성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장 근로자들은 IMF 시기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대다수 업체가 영세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성남시의 전문건설 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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